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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시 내아이 교육비 공제액은 얼만지 궁금하시죠?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조건(미취학 자녀, 초.중.고 자녀), 필요 서류, 교육비공제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바로가기, 홈택스 바로가기까지 확실히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교육비-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홈택스 사진 출처)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조건

     
     

     

     아래의 조건 충족시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및  금액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일반 교육비 본인 한도없음
    부양가족*
    (나이제한 없음)
    취학전 아동, 초 · 중 · 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소득제한 없음)
    한도없음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교육비 공제 구비서류(www.nts.go.kr)

     

     

    교육납입증명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조회 후 바로 발급 가능. 연말정산시 회사에 서류 제출.

     

    ■ 교육비 공제 조건

     

     

     

    -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세액공제 된다.

     

    1. 미취학 아동 자녀

     

     

       - 미취학 아동 자녀는 학원비 공제가 된다. 원칙적으로 학원비의 경우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비, 유치원비, 방과 후 과정 수업료, 급식비 등이 공제가 가능하며, 어린이집보육비나 유치원비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부담한 비용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어유치원이 영어학원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은데,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세 아동이 3월 입학 전 1,2월에 낸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한도는 1인당 300만원까지입니다. 

     

    2. 초,중,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용, 방과 후 수업료,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등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고3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 로 교육비 공제항목에 추가됩니다. 한도는 1인당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교복비와 현장학습비 : 각각 공제한도로 별도 공제임. 교복비는 연 50만원, 현장학습비는 연 30만원의 공제 한도인데 연300만원 한도안에 포함되어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3. 대학생 자녀

    인당 연 900만원 까지 대학입학금과 등록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전 인정제 교육기관과 사이버대학교, 특수학교, 외국대학교 역시 공제포함됩니다.

     

    4. 국외교육비 

    - 근로자와 해외에서 살고 있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조건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유학생 자녀가 있고, 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아래 2가지 중 1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중학생 이하의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국외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준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을 위해서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유치원부터 공제 가능하며, 해외어린이집(보육시설)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미취학자녀의 해외학원비나 해외 어학연수 비용, 편입학을 위한 학원비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비공제 주의사항

    - 교육비공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공제 안됩니다. (※ 예외-중고생 교복구입비, 취학전 자녀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카드로 결제(현금영수증 포함)하면 카드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됩니다. 관련 영수증은 첨부하셔야 하니 보관 바랍니다.

    - 근로자 본인이 공백기간(휴직 제외) 중 지출한 비용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점인정 교육비, 국외 교육비,학원비 지로납부건, 학교 외에 구입한 교재비는 조회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공제받기 위해서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 부양가족은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해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택스 클릭하세요!!!

     

    홈택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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