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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아이 교육비 공제는

by 쩡이79 2024. 1. 13.

 

 

연말정산시 내아이 교육비 공제액은 얼만지 궁금하시죠?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조건(미취학 자녀, 초.중.고 자녀), 필요 서류, 교육비공제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바로가기, 홈택스 바로가기까지 확실히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교육비-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홈택스 사진 출처)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조건

 
 

 

 아래의 조건 충족시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및  금액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일반 교육비 본인 한도없음
부양가족*
(나이제한 없음)
취학전 아동, 초 · 중 · 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소득제한 없음)
한도없음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교육비 공제 구비서류(www.nts.go.kr)

 

 

교육납입증명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조회 후 바로 발급 가능. 연말정산시 회사에 서류 제출.

 

■ 교육비 공제 조건

 

 

 

-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세액공제 된다.

 

1. 미취학 아동 자녀

 

 

   - 미취학 아동 자녀는 학원비 공제가 된다. 원칙적으로 학원비의 경우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비, 유치원비, 방과 후 과정 수업료, 급식비 등이 공제가 가능하며, 어린이집보육비나 유치원비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부담한 비용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어유치원이 영어학원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은데,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세 아동이 3월 입학 전 1,2월에 낸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한도는 1인당 300만원까지입니다. 

 

2. 초,중,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용, 방과 후 수업료,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등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고3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 로 교육비 공제항목에 추가됩니다. 한도는 1인당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교복비와 현장학습비 : 각각 공제한도로 별도 공제임. 교복비는 연 50만원, 현장학습비는 연 30만원의 공제 한도인데 연300만원 한도안에 포함되어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3. 대학생 자녀

인당 연 900만원 까지 대학입학금과 등록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전 인정제 교육기관과 사이버대학교, 특수학교, 외국대학교 역시 공제포함됩니다.

 

4. 국외교육비 

- 근로자와 해외에서 살고 있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조건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유학생 자녀가 있고, 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아래 2가지 중 1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중학생 이하의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국외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준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을 위해서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유치원부터 공제 가능하며, 해외어린이집(보육시설)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미취학자녀의 해외학원비나 해외 어학연수 비용, 편입학을 위한 학원비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비공제 주의사항

- 교육비공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공제 안됩니다. (※ 예외-중고생 교복구입비, 취학전 자녀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카드로 결제(현금영수증 포함)하면 카드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됩니다. 관련 영수증은 첨부하셔야 하니 보관 바랍니다.

- 근로자 본인이 공백기간(휴직 제외) 중 지출한 비용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점인정 교육비, 국외 교육비,학원비 지로납부건, 학교 외에 구입한 교재비는 조회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공제받기 위해서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 부양가족은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해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택스 클릭하세요!!!

 

홈택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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