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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금(20만 원) 현금지급(20만원) 4월12일(금) 신청하기 글 보고 오셨죠?  신청시기,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까 자세히 정리했으니 서둘러서 지원받으세요!!!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신청 시기

     

    • 거주 요건 폐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2024년 4월 12일부터 ~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 최대 2년간 지원됨.
    •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 2024.2.26 ~ 2025. 2. 25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 지급.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
    •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복지로 누리집마이홈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빨간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청하기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20만원-신청하러가기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바로 이동됩니다)

     

     

     

    지원대상

     

    1. 연령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대상연령소득재산요건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현금)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 제외) - 아래 박스 사진 참고하세요!!!
    •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 기간도 연장하고 오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 하세요

    지원내용-지원규모-주거비경감혜택받은자중복제외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