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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글 보고 오셨죠? 신청방법을 정리했으니.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신청방법

     

     

     

    지원내용

     

     

    • 주택 유형 제한 없이 신청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국토교통부 대표 콜센터 : 1599-0001

     

    지원 대상 

     

    • 무주택 청년 임차인 (청년의 기준 제한 -경기도 및 부산 : 만 34세 이하, 전남 : 만 45세 이하) 각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 가입
    •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 위 4가지충족 시 지원대상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시청, 구청, 군청 

    - 온라인 신청 : 지역별 링크 신청은 아래 파란 버튼을 클릭하세요!!!

     

    서울-청년몽땅정보통-신청하기
    경기-민원24-신청하기
    인천-정부24-신청하기
    부산-청년플랫폼-신청하기
    대구-청년안방-신청하기
    경북-청년e끌림-신청하기
    경남-바로서비스-신청하기
    세종-정부24-신청하기
    충남-정부24-신청하기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5. 본인명의 통장 사본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국토교통부 참고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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