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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글 보고 오셨죠? 신청방법을 정리했으니.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지원내용
- 주택 유형 제한 없이 신청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국토교통부 대표 콜센터 : 1599-0001
지원 대상
- 무주택 청년 임차인 (청년의 기준 제한 -경기도 및 부산 : 만 34세 이하, 전남 : 만 45세 이하) 각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 가입
-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 위 4가지를 충족 시 지원대상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시청, 구청, 군청
- 온라인 신청 : 지역별 링크 신청은 아래 파란 버튼을 클릭하세요!!!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국토교통부 참고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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