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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건강진단의 비용, 대상자, 주요 검사항목,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 80프로까지 되오니 본인부담금 20프로(39,000원)만 내고 심층건강진단 받으셔서 내건강 챙기세요!!! 분기별 인원이 한정이라 예산소진 시 종료되오니 빠르게 심층건강진단 신청하기 아래 버튼에서 신청하세요!!!
"심층건강진단" 이란?
당뇨, 고혈압 등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이 높은 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 검사항목 중심의 건강진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예산소진 시 종료되오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 오프라인 : 신청서 작성 후 안전보건공단 팩스 송부(052-702-9507),가급적 인터넷 신청 권고함.
- 아래에서 파일 다운받으시고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5년_심층건강진단_비용지원_신청서.hwp
0.10MB
"지원대상"은 누구 인가요?
-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 (또는 노무제공)하는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로(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아래 지원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 ( *단, 사업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공공단체는 제외)
- 해당 분기별 일정으로 선정인원이 제한되오니 예산소진 전에 빠르게 신청하세요.
지원조건
- 아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최고혈압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 mmHg 이상
- 공복혈당 126 mg/dl 이상
- 총콜레스테롤 240 mg/dl 이상 또는 LDL 160 mg/dl 이상 또는 중성지방200 mg/dl 이상
- 비만(BMI 30 이상)또는 복부비만(남자 90cm 이상, 여자85cm이상)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고위험 이상
- 일반검진결과 뇌심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5%이상
- 근로자건강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만 55세 이상
- 야간특수건강진단결과 CN, DN 판정 받은 자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특별연장근로인가) 또는 제59조(특례업종)의 적용을 받는 자
💰 심층건강진단 지원금액 비용은?
- 검진비용은 공단지원금이 156,000원(공단지원금195,000 안전보건공단이 80% 지원)하며, 본인은 자부담금인 39,000원(195,000원의 20%)만 검진기관에 지불하시면 됩니다.(단, 추가검사패키지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자부담금 : 심장초음파 2.5만원, 관상동맥 조영CT(비조영 대체) 4만원,뇌혈관 MRA 4만원 추가 지불 하면 됩니다.
"검사항목"은?
구 분 | 검사항목 |
진 찰 | 1. 문진 및 의사 상담 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
계측검사 | 1. 신체계측 2. 혈압측정 |
혈액검사 | 1.공복혈당2.당화혈색소3.총콜레스테롤 |
4.HDL콜레스테롤5.트리글리세라이드 6. LDL콜레스테롤 | |
7. 혈청 크레아티닌 8. 신사구체여과율 | |
계측검사 | 1. 요단백 |
정밀검사 | 1. 경동맥초음파 2. 관상동맥 비조영CT(석회화점수) 3. 심전도 |
▼ (추가검사 패키지) 심층건강진단 결과 고위험군 이상으로 판정된 수진자 또는 의사소견에 따라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아래검사 항목(택1) 추가 지원
구 분 | 심장구조 정밀검사 | 심혈관계 정밀검사 | 뇌혈관계 정밀검사 |
검사항목 | 심장초음파+건강상담2회 이상 | 관상동맥 조영CT+건강상담 2회 이상 | 뇌혈관 MRA+건강상담 2회 이상 |
자부담금 | 2만5천원 | 4만원 | 4만 |
"건강상담"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하거나 희망시 무료로 전문의 건강상담을 지원합니다(년 최대 10회).
- 단 건강상담 이외에 치료, 처방,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 건강상담 비용지원 불가
마무리
예산소진 시 종료되오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저렴한 본인부담금만 내고 진료 받으시고 건강 챙기세요!!! 글 쓰는 여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