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어르신의 편안한 생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온-오프라인 신청 바로 알아보고, 내 수령액 모의계산까지 편안하게 신청하세요!!
● 기초연금 신청 방법 3가지
1. 국민연금공단지사 전화 접수
(단,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해 준다.)
2. 복지로 129를 통해 접수 ☞ 복지로 129 신청 바로가기
3.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에 거주에 따른 주민등록자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받게 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산정기준 소득인정액 | 2,130,000원 (배기량 기준은 2024년은 삭제됨) | 3,408,000원(배기량 기준은 2024년은 삭제됨) |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 부부 두 분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됩니다.)
●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1. 기초연금 언제 입금되나요?
- 연금은 2024년 1959년생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매월 25일(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에 지급됩니다.
2. 기초연금 소득 기준 산정 범위 내 산출된 금액을 지급
-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클릭하시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하러가기 ☞ www.bokjiro.go.kr
새로 바뀐 2024년 기초연금 정책 잊지 마시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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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9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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