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의 긴급자금 필요시 정부 대부사업으로 최대 1천만 원 현금 지급되는 복지가 있어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시기, 대부 상환방식, 지급일까지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어르신 긴급자금 정부 현금 대출 지원대상 및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 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천만 원 이내로 빌려줍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로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1회성으로 현금대여(융자)입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 국민연금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 1355)
- 궁금 사항 문의 홈페이지 바로 가기 → (http://www.nps.or.kr)
● 신청 기한 및 기준
- 전, 월세 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 후로 3개월 이내임.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필요서류(공통)
- 본인신분증(지참),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동의서 준비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 https://www.nps.or.kr/
● 대부(실버론)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안내
- 대부이자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24년 1분기 연 3.83% 분기별 변동금리)
● 대부 상환방식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미거치, 거치 1~2년 중 선택, 최장 7년)→ 대부금을 매월 균등분할 원금+이자 상환방식.
-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 자동이체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가상계좌로 수시상환도 가능함.
※ 세부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
1.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지급일
- 신청 시 작성한 대부 대상자 명의의 통장계좌로 계약체결일로 3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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