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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년 30만원 감액 될 자동차 대상 건보료에서 제외

by 쩡이79 2024. 1. 6.

 

 

 

년 30만 원이나 감액되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분들은 자동차 대상 소득 산정 건강보험료가 35년 만에 제외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했습니다. 지역 가입자들은 재산의 정도와, 자동차의 유무, 그에 따른 산정 점수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오늘 발표로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실히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정책 시행 전, 후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세요.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소득 재산 자동차 유,무까지 포함 소득 재산만 포함되어 산정
* 자동차는 제외됨.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
(변동사항 없음)
보험료 공제기준 금액 :5천만 1억 원으로 확대됨. (변동사항 없음) (변동사항 없음)

 

○ 정책 반영 시기

 

 

- 이르면 3월 납부분부터 전국 333만 세대의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년 30만 원(월평균 2만 5천 원) 정도 감액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신차 가격 6,000만 원가량의 카니발 소유주월 4만 5천 원, 시가 2억 4천만 원주택 소유자월 5만 5천 정도 보험료가  감액될 것입니다.

35년 유지된 기존 정책의 불합리한 점

-  35년 전인 1989년에 도입된 제도이며, 지역 가입자들은  1600CC 이상 차량이나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만 부과해 오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2년 이 제도를 손보며 4천만 원 이상 차량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율에 맞춰 건보료를 내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가진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하였습니다.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과거엔 자동차 등을 바탕으로 소득 수준을 추정해 보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니 정책도 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국민들은 반기는 추세입니다. 

○ 제도 개편으로 인한 변화

- 이번 개편으로 건강보험료의 전체 수입이 연간 9831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에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수입(약 9조 9000억 원)의 10프로쯤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입 감소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라고 밝혔고, 곧 발표될 건보 종합 계획에서도 지출 효율성 방법을 발표할 것이고, 정부나 건강보험공단, 전문가가 참여하여 기획 논의를 통해 가능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로 했습니다. 하지만, 1조 원에 가까운 수입 감소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조회 바로가기

 

 

- 내가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여기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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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 조회 바로가기  http://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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